PT1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30%(PT 강습료 포함) |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오는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기존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도 일정 부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이번 소득공제 개편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의 30%(문화비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과 비율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 2025.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