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
오는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기존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도 일정 부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득공제 개편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의 30%(문화비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한 금액과 비율
-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
-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즉, 연간 6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절반인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T 비용도 포함될까?
기존에는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헬스장에서 PT 패키지 포함 10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면,
- 그 비용의 50%인 50만 원을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문화비 소득공제 30%를 적용해 총 15만 원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동 비용 중 절반을 세금 부과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모든 헬스장, 수영장이 포함될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 신고된 1만 3천여 개 시설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들인데요. 2025년 6월까지 해당 시설들의 사전 접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헬스장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신청한 곳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등록을 원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에 직접 문의해보는게 가장 빠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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