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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통상임금 법적 기준 계산 정의 총정리!

by 모두의자산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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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소(구성 요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 → 단순한 보너스나 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금액 → 특정 직원에게만 주어지는 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팀장수당, 대리수당 등)
직무수당 (특정 업무를 맡은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위험수당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면허수당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

반대로,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상여금(보너스) → 명절 상여금 등, 회사가 특별히 지급하는 금액
🚫 성과급 → 개인 또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 식대·교통비·출장비 →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 차원의 금액
🚫 가족수당 → 직원의 가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산정 기준)

통상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한 달 동안 받는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계산 공식:
👉 시간당 통상임금 = (한 달 치 통상임금) ÷ (한 달 근로시간)

💡 예를 들어,
✔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위험수당: 10만 원
총 통상임금: 230만 원
✔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230만 원 ÷ 209시간 = 약 11,000원

이렇게 계산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이 정해집니다.


위에서 정리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퇴직금 및 각종 수당 계산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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