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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문앞에 두고 가세요" 분실 시 배상 못 받을 수도

by 모두의자산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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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기다리던 중 "배송 완료"라고 떴는데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택배 분실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최대 보상받는 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택배 분실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먼저, 택배사가 실수로 잘못 배송했거나, 약속된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두고 갔다면?
이 경우에는 택배사의 책임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문 앞에 놔주세요"라고 했는데 택배 기사가 옆집 문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됐다면?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현관에 두고 갔다가 사라졌다면?

 

이런 경우, 택배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

하지만, 내가 직접 요청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부재 시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택배 기사가 그대로 두고 갔고 이후에 물건이 사라졌다면?

 이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택배사는 내가 요청한 대로 배송했기 때문이에요.

 

📢 그래서! 가능하면 택배 보관함, 경비실, 사서함 같은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4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해요!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겠지" 하다가 14일이 지나버리면?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니,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분실 시 보상받는 공식 절차 (택배 표준약관 기준)

택배가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영수증 (물건을 구매한 내역)

물건값이 기재된 운송장 (가능한 경우)

 

이걸 제출하면 택배사가 조사 후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 단, 택배사와 내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표준약관보다 합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 "고가의 물건은 분실 시 30만 원까지만 보상" 등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1372)이나 택배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