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기다리던 중 "배송 완료"라고 떴는데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택배 분실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최대 보상받는 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택배 분실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먼저, 택배사가 실수로 잘못 배송했거나, 약속된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두고 갔다면?
이 경우에는 택배사의 책임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문 앞에 놔주세요"라고 했는데 택배 기사가 옆집 문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됐다면?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현관에 두고 갔다가 사라졌다면?
이런 경우, 택배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
하지만, 내가 직접 요청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부재 시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택배 기사가 그대로 두고 갔고 이후에 물건이 사라졌다면?
이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택배사는 내가 요청한 대로 배송했기 때문이에요.
📢 그래서! 가능하면 택배 보관함, 경비실, 사서함 같은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4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해요!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겠지" 하다가 14일이 지나버리면?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니,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분실 시 보상받는 공식 절차 (택배 표준약관 기준)
택배가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다면, 택배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영수증 (물건을 구매한 내역)
물건값이 기재된 운송장 (가능한 경우)
이걸 제출하면 택배사가 조사 후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 단, 택배사와 내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표준약관보다 합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 "고가의 물건은 분실 시 30만 원까지만 보상" 등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1372)이나 택배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